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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입소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 김정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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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스나 신종플루 같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일부 감염병인 경우 통일된 감염병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염병관리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입소거부가 발생하여도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감염병위기 발생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입소거부에 따른 벌칙규정을 정함으로써 감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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