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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식품처럼 유효기간 확인해야"
  • 식약청, 유효기간 지났을 경우 사용말고 폐기해야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식품에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있어 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인슐린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료기기는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장의 밀봉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는 보관액 성분이 변질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다.

    또한 유효기간을 초과한 혈당지는 혈액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식품과는 달리 자칫 소홀하게 인식되는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의 위생적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라며 "개인이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의 의료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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