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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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65세 넘으면 못 받거나 더 내거나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423명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사업이용 도중 65세 도래 및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매년 평균 487명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5세가 도래해 이용이 불가한 사례는 1038명,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자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높아 오히려 장애인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4~8만원 범위로 정해져 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경우 장애인 전문 인력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를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받지만 본인부담금이 최대 17만 원 이상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성진 의원은 “실제로 자식들이 매월 보내주는 생활비 30만원으로 활동보조 월 180시간에 자부담 2만원을 내며 살고 있는 전신마비지체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자부담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7만원으로 올라가게 돼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의원은 “복지부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예정이지만 이 제도 역시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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