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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TV홈쇼핑 분야 부당광고, 소비자가 직접 감시
  • 공정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위촉 및 교육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공정위는 2일 공정위 대강당에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해 총 326명의 소비자가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지원자들의 경력, 모니터요원들의 지역적 분포관계 등을 고려해 100명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에는 학원·여행·부동산·TV홈쇼핑·상조 등 5개 분야에 운영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0년에도 부동산·홈쇼핑·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해 657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시킨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지난해의 소비자모니터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금년에는 모니터링 대상에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원업과 여행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학원업의 경우 학생들의 입시실적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신속히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은 3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8개월간 학원, 부동산, 여행, TV홈쇼핑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모니터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당광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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