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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보호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 약가인하 면제 필요"
  • KRPIA, 2010년 연간보고서 발간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특허 보호 및 자료 보호 의약품에 대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010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시행돼 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기존 약가 인하 제도들과 함께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4일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상충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폐지 또는 보완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복적인 약가인하제도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특허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호 및 자료 보호 의약품에 대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또한 보고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강연, 자문에 대한 판매촉진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고 어떤 활동이 판매촉진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기준 및 통상적인 수준의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라 강연, 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차후 신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의약품 정보 교류에 필요한 강연과 자문은 판매촉진의 성격이 적으므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강연, 자문 등은 허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 이동수 회장은 “이번 보고서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 중심 기업 및 환자의 삶의 개선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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