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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이 가져가는 국민연금"···사망 지연신고 때문
  • 정부, 유령연금 방지하기 위해 장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70세가 넘은 연금 수령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유가족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챙기는 일명 유령연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70세이상 고령자와 증증장애 수급자 1만4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수급권 변동자 127명중 부정수급자 11명중 9명은 환수조치 하였고 2명은 환수를 위한 소재를 파악 중 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 언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 2008∼2010년 6월까지 2만5880건의 부정수급 발생으로 33억7384만원 부당하게 지급하고 그 중 사망자 미신고에 따른 유령수급이 전체의 49.1% 차지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 측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주요원인은 사망 지연신고 등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9년 11월부터 매월 화장장, 병원, 요양시설의 사망정보를 활용하고 올해부터는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사망정보를 조기 확보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수급건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에 의거 지자체에서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 소멸사항의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환수금 납부 연체 시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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