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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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원희목 의원 "지식집약적인 제약산업은 한국인에게 딱 맞아"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앞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지난 2008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원희목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발의된지 2년 4개월만인 2011년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목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제약산업의 경우 우수한 신약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라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해 신약 개발의 성과를 거두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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