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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조폴1%주 등 7개 제품…바코드 오류로 판매업무정지
  • 바코드 미부착·구바코드 표시 등으로 행정처분 받아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프레조폴1%주 등 7개 제품에 대해 바코드 미부착·구바코드 표시 등으로 판매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구바코드를 표시하는 등으로 7개 전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프레조폴1%주(앰플)은 수입·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했으며 프레조폴1%주(바이알)은 의약품바코드를 여타 포장단위의 표준코드로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과 과징금 292만5000원이 부과됐다.

    글로벌데이몬파마의 '부페닐정500밀리그람'과 한불약품의 '비디식-겔점안제', 서울메디칼의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는 수입·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 및 외부포장에 의약품바코드를 구바코드로 표시해 적발됐으며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코아제약의 '유브론과립200밀리그람'은 제조·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를 여타 포장단위의 표준코드로 표시해 적발됐으며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과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이 내려졌다.

    후상사의 '후콘투락투벡스겔'는 수입·판매함에 있어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호넥스의 '실론닙사스프레이10%'는 수입·판매함에 있어 외부포장에 의약품바코드를 대표코드로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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