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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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보험 가입 어린이집, 영아돌연사 '보상 못받아'
  • 어린이집 사망 35건 중 24건이 만0세 전후의 영유아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민간보험사의 영아돌연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와 낮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률로 어린이집 영아돌연사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5명의 영유아가 사망했고 1만88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매년 3000여명의 영유아가 부상을 당하고 10명이 넘는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아동부주의에 따른 부상이 3년간 총 785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시설물 하자 107건, 보육시설 종사자 부주의로 386건이 발생하는 등 영유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 0세 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했을 경우 어느 민간보험사도 영아돌연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영아돌연사의 부모는 미합의시 민·형사소송 외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0~2세 영아의 보험거절 사실을 모른 채 민간보험사만 믿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실제로 올해 초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 의원은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간보험사들이 사고위험부담을 우려해 사망사고가 많은 영아 돌연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보루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보험사의 지나친 보신주의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상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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