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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 어떻게 될까
  •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부정'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전통과 역량있는 단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한노인회에 대한 국, 공유 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비용보조, 조세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대한노인회 외에도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 단체는 43개나 된다'며 '부정'을 시사해다.

    대한노인회의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대한노인회만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각종 지원을 실시할 경우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설립한지 40년이나 됐고 회원 수가 약 254만2000명으로 전체 노인 532만9000명의 48%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단체다"며 "유사 단체와의 형평 문제를 들어 법 제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지원을 회피하려는 옹색한 변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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