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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미생물 한도 기준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
  • 4일 ‘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미생물 한도 기준을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4일 식약청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한도 기준을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하는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용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 이외의 화장품에 총호기성 생균수의 기준을 1,000개/g(mL)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 구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용 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에 대해 총호기성생균수 기준을 500개/g(mL) 이하로 대장균,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 구균은 불검출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을 확대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전문은 식약청홈페이지의 화장품 정보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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