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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중 미감량 이유로 사직 강요는 고용상 차별"
  • 인권위,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 권고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체중 미감량 이유로 사직 강요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정모(31세·남)씨는 "2010년 4월 전자기기 부품 생산 업체인 A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부사장이 ‘목표 체중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같은 해 6월에 사직하게 됐다"며 2010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체중관리나 감량지시를 한 바 없으며 다만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검도부, 탁구부 등 복리후생차원에서 각종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A회사의 부사장이 2010년 6월10일 임원 및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한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고 바란다"며 "미달성을 대비해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라며 결과에 따라 미진시 지체없이 퇴직조치 바랍니다"고 내용을 발견했다.

    또한 관리자의 회신 메일에는 "동봉된 계획서대로 실시해 감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며 "감량계획일이 목표를 수행 못할 시를 대비해 사직원을 써놓고 감량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점을 비춰 볼 때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으며 진정인의 퇴사는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A회사가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직원의 체중 감량이 A회사의 업무 특히 진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A회사의 행위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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