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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행정심판 평균재결기간 날로 증가
  • 권익위,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위한 의지 안보여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매년 증가하는 행정심판 평균재결기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매년 증가하는 행정심판 평균재결기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행정심판법 제45조에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60일 이내에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평균재결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60일 이내에 처리한 사건은 2009년 61.8%에서 2010년 59.6%로 줄어든 반면 61∼90일 이내의 처리사건은 2009년 19.4%에서 2010년 21%로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장 90일의 처리 기간을 넘긴 경우도 2009년 18.8%에서 2010년 19.4%로 증가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신속한 행정심판 재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국엔 국민들의 권익구제가 매년 늦춰지고 늦춰지는 기간 만큼이나 불편 사항을 감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는 2011년 예산에 전임자문위원 2인 증원 예산이 계산돼 있어 2011년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41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인당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건수가 2009년대비 30여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증하는 사건건수에 비해 실무인력의 증가는 턱없이 낮아 2010년도의 수치와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실무인력의 증가가 있다면 권익위가 2010년과 동일하게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은 과도하게 평이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이는 권익위가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권익위는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실무인력의 확충과 업무방식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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