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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장품 등 방문판매 직격탄, 사실과 달라"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판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모 언론에서 '화장품과 학습지 방문판매 50여명 직격탄' 기사를 두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모 언론에서 보도한 '화장품과 학습지 방문판매 50여만명 직격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명한다고 8일 밝혔다.

    기사 내용 중 '판매원들이 받는 부담은 더 커 3개월 매출의 최대 40%를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은 판매원이 아닌 판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다단계사업자 공제조합 가입시 부담은 평균 공제 수수료 0.124%로서 예를 들어 연간 매출 10억원인 판매사업자의 경우 연간 124만원 수준이다.

    담보금은 최초 등록시에 1회만 납부하고 폐업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연평균 매출의 4.6%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 설립·가입시 결정될 사항이며 더구나 공제조합, 보상보험, 지급보증 중 선택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이 3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은 판매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의 권익보호 장치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모 언론에서 '방판업체는 하위판매원의 판매 성과가 바로 윗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후원수당 1단계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제품을 구입해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야 한다는 소비자요건으로 인해 방문판매로만 규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매월 50% 이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판매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통화녹음 설비 등도 갖춰야한다'는 기사내용 관련해 "시스템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대부분 업체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녹음 보존도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거래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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