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약국(한의.약사)
  • 목록
  •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입법 좌절···대공협 반발
  • 오는 4월 재논의 예정, 의료인 면허신고제만 복지위 통과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의료진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의 입법이 좌절되고 의료인 면허신고제만 국회보건복지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산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단일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몇몇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면허신고제 관련 내용만 담아 처리했다.

    진료실에서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이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가중처벌에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가중 폭행의 범위를 모든 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축소해 재심의 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응급의료법에 이미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해당 방안을 반대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구태여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응급의료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법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상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 12조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돼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위는 의사 폭행 가중처벌 관련 부분을 의료법 개정안에 담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의사 폭행 가중처벌 관련 내용이 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대한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후퇴된 법안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반드시 원안대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협은 “해당 법안의 목적은 의사와 환자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며 “응급실로 장소를 제한하고 진료 중인 자로 그 대상을 제한할 게 아니라 진료환경 내 업무 중인 의료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원안이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의사 폭행 가중처벌에 반대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이나 논리가 없고 의료인에 대한 악감정만 존재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9일 회의에는 법안심사소위가 심사를 마친 68개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중 통과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과 의료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부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제도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비판도 있지만 면허제도를 선진화하고 의료인의 집계를 원할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관련기사
      ▶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 신종플루 바이러스 발병 신 메커니즘 규명
      ▶ 중견병원들, 스타급 교수 모셔가기 경쟁 ‘치열’
      ▶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해야”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