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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 수령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68만원→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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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고 7월부터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다르면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고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이들의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따라서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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