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 수령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68만원→375만원'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고 7월부터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다르면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고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이들의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따라서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관련기사
      ▶ 국가·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운영한다
      ▶ 스마트 폰으로 자녀 '예방접종' 관리
      ▶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 채용 '봇물'
      ▶ '아름다운 義' 실천한 의사상자 5명 인정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