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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빈층 생활비 압류 막는 '행복지킴이 통장' 출시
  • 4월1일부터 출시 예정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압류 금지' 통장이 내달부터 출시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입금되는 압류 금지 전용계좌인'행복지킴이 통장'이 4월1일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17개 시중은행 등이 제출한 상품 약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 압류 금지 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같은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없애는 상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예금계좌에 기초 생활 급여 급여가 입금이 되는 바람에 다른 돈과 뒤섞여 압류금지 채권인 기초생활수급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통장은 정부의 기초생활 급여만 입·출금된다. 이에 따라 기초 생활 수급권자 중 채무 연체자나 불이행자도 최소한의 생활비가 압류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거래 용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권원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 최소한의 기초 생활 수급 급여만이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추진했다"며 "조만간 은행들로부터 받은 약관의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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