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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 약사법 개정안은 ‘불평등의 서막’
  •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이유없이’ 불참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 조항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가 'FTA 이행의 의약분야 문제 진단'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해영 교수는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변화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한-EU FTA 협정에서 이 조항이 빠지면서 유럽의 제네릭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며 “대신 한국에서는 이익을 향유하자는 얌체스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게 EU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정부는 자국 제약사가 유럽에서 차별받는 데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거꾸로 유럽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얼토당토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모든 FTA를 통틀어 가장 독성이 강한 제도이다”며 “매년 1조원 가량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데 한심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인 즉 국민들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협정문에도 없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이중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홍춘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위원은 “한미FTA는 아직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국회 비준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제약산업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은 이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측 대표로 참석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유 없이 불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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