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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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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현실성 없는 PC방·만화방 컵라면 판매 금지 조항이 법률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0인과 함께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하지만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리행위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휴게음식점영업소가 아닌 피시방, 만화방 등에서 영업자가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것을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낙연 의원은 "컵라면이나 커피 믹스에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리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범위를 확정해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리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고 컵라면, 1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손 봐 피시방 업자 등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며 “입법 기관이 국민 생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몸에 맞는 옷을 수선해가는 것이 주어진 의무”라고 덧붙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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