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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 실시
  • 적합 판정 12개 기관·업체 선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해양환경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 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기관·업체에 대해 국내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부산 남구 생티기술 ▲경기 군포시 지오리서치시스템 ▲ 경북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 ▲강원 강릉시 동해수산연구원 ▲경남 통영시 남동해수산연구소 ▲전남 여수시 남서해수산연구소 ▲서울 구로구 삼우환경컨설탄트이다.

    또한 ▲인천 중구 서해수산연구소 ▲제주 제주시 아열대수산연구센터 ▲전남 여수시 해양연구개발 ▲경남 거제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경기 안산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방제연구부이다.

    동 기관·업체들은 해양수질분야 용존영양염 항목인 ▲아질산 ▲질산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에 대해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적합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10.7월부터 해양환경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 능력 인증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16개 기관·업체 중 12개 기관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1.7월부터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를 ’12년부터는 중금속, ‘13년부터는 해양생물을 평가대상 항목에 추가해 해양환경 자료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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