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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진료 :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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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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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올해 초 32세의 촉망받던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안타까운 죽음에 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영화 산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영화 산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한국영화가 발전해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대다수 영화 노동자는 기초적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모순된 실정이다"며 "영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 2 가지 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노동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명시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화 산업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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