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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삶 변화시켰다”
  •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삶을 변화시켰다고 논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삶과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그 이전보다 15.5배나 늘었다는 사실이 잘 반증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올해 4월11일부터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공사립 각급 학교 등에도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교육 여건이 보다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정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장애인들과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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