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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화장품·생약 등 '위해평가' 수행 신속해져
  • 식약청, 위해요소별 위해평가 지침서 마련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식품, 화장품, 생약 등 각 분야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해평가 수행을 위해 정확한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길잡이가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5년간 수행한 식품, 생약, 화장품 등의 위해평가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간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 물질이 식품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지침서는 위해평가 방법을 크게 화학적 위해요소와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구분하고 이중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과 비의도적으로 오염된 물질로 구분 하는 등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수행절차 및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낙지 중 카드뮴 검출에 대한 위해평가는 '비의도적 오염물질→비발암성→위험성결정→노출량평가→위해도결정'등의 단계를 따라 유형 7에 해당하게 된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침서 업데이트 및 관련기관 등에 위해평가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위해평가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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