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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나도 터지지 않는 ‘에어백’ 많다
  • 소비자원, 올해 100건 이상 불만 접수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 김모씨는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 발생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부상을 당했다. 정비소 확인결과 충격 값이나 센터 값이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작동되지 않은 상황이며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에어백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모씨는 자동차를 구입해 옵션용품으로 에어백을 장착했는데 운행도중 에어백이 터져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니 출고 후 장착한 것이라면서 장착한 사업자에게 보상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자동차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접수가 올 들어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100건 넘게 접수됐다.

    소비자원에서는 운행도중 장착한 에어백 터지는 사고 보상에 대해 옵션용품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것으로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을 장착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에어백, ARS, 원견시동경보기 등 자동차 옵션용품의 하자발생시 당해 옵션용품 품질 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되며 당해 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경우 유상수리 된다.

    보상 책임자의 경우 차량출고시 장착된 옵션용품의 경우는 자동차 회사 책임이며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용품은 장착한 사업자의 책임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해 에어백이 전개돼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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