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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탈리도마이드 성분 심근경색 위험”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정부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 성분 의약품이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5일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 성분 의약품이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최근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이 탈리도마이드 제제에 대해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과 같은 혈전색전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사용설명서에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는 세엘진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50mg', 라파엠제약 '탈로다캡슐 50·100mg' 등 총 3품목이 출시된 상태다.

    더불어 탈리도마이드 제제는 나성결절홍반(ENL)의 피부 병변의 급성치료, 다발성골수종환자 치료에 있어서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 등의 적응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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