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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생활건강·롯데제과 등 리뉴얼제품 '비싼 값 하나'
  • 공정위 "조사 결과 내달 중 발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리뉴얼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4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 자리에서 리뉴얼 및 프리미엄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LG생활건강 '조지아 오리지널 캔커피',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과 롯데제과 '월드콘XQ'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프리미엄 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이 편법 가격인상 행위를 했는지 확인에 들어간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존제품과 프리미엄제품 비교 및 주요 업체별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언론 및 소비자정보지, T-gate 등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 자체적으로 부당, 불법 가격인상 행위를 자제하는데 협력해 달라"며 "리뉴얼 제품 등의 편법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유통구조 및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두고 3단계 진입규제 개선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반기 중 상정·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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