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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불만 상담 전년 대비 1.7배 증가
  • 품질 및 A/S 불만 가장 많아
  •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휴대폰 상담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1년 3월 전국의 10개 소비자단체 194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3월의 휴대폰 불만사유로는 품질 및 A/S관련(1305건), 요금 및 부당청구 관련 (498건), 청약철회(479건), 부당가입(116건) 순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교해 불만사유 순위는 크게 변함이 없었으나 요금 및 부당청구 관련(457건), 청약철회(281건), 부당가입(118건)) 품질 및 A/S관련 불만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휴대폰 문의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관한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화·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3월 127건에서 2011년 3월 53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관련 상담 사유로는 품질 및 A/S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2010년 3월은 품질 및 A/S관련 문의 600건 중 스마트폰 불만은 77건(12.8%), 2011년 3월은 동일 사유 1305건 중 292건(22.4%)으로 스마트폰의 품질 불만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인 경우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실 또는 파손당했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동통신사 모두 스마트폰 가입 후 한 달 이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시기를 제한하면서도 스마트폰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입 시 보험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 미가입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협의회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 후에는 보험 해지나 다른 보험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상금액이 낮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출고가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므로 보험 가입 전에 보상한도와 기간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하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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