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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2탕씩 18시간 알바한다면…월 224만원
  • 알바몬, ‘49일 송이경’ 급여 가상 계산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SBS드라마 ‘49일’의 주인공인 송이경처럼 하루 두 개씩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월 약 224만원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알바몬은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프리터족’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관련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하루 두 개씩의 아르바이트를 소화 중인 송이경의 급여를 가상으로 계산해 11일 발표했다.

    알바몬에 게재 중인 7045개의 커피전문점 채용공고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 커피전문점 평균시급은 4693원, 새벽시간대 평균시급은 5483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송이경이 커피전문점에서 저녁4시간, 새벽6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5만1670원의 일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인 4320원을 받고 일하는 한강의 레스토랑에서의 일급을 더하면 하루 8만6230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이와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면 월 평균 약 224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드라마 속 인물인 송이경과 같이 쉼 없이 근무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히 한강의 레스토랑에서와 같이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 조퇴 등 근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사장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알바생이 있다면 감봉 등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구두 상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여크다.

    또한 송이경의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일해 온 알바생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일 6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 및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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