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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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로이드제 식품에 몰래 넣어 팔던 업자 '구속'
  • 노인 상대로 3억7000만원 판매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부산 남구 소재 윤모(55)씨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모(54)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모(45)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윤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에게 공급했다.

    또한 김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760병, ‘청명’ 2만2760병, ‘구심원골드’ 2만2760병와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 ‘나오미’ 1900병, 백초 3만555병, ‘아로미’, ‘신생원99’ 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 5,792㎏,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은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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