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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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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27일 이낙연·박대해·유정현·김정권·유선호·주승용·김성곤·김용구·최인기·이주영 의원 등 여·야의원 9인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은 소독 의무가 없어 노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들은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시설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입소 노인과 복지시설이용노인이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 및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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