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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발암 논란…미국 소비자단체, 삼성전자에 손해배상 청구
  • 미국 대법원, 19개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를 제소한 원고측 의견 공식 요청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미국 소비자보호단체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전자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세계보건기구가 휴대폰에 대한 발암가능성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미국 소비자보호단체가 삼성전자·노키아·AT&T 등 19개 휴대폰 제조업체 및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미국 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지방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휴대폰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도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잘못 알려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지명령과 함께 헤드셋을 무상으로 의무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자파감시시민행동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와 SK 텔레콤 등 휴대폰 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의 발암가능성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달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에 통보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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