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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의 지급 제한은 차별”
  • 인권위,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공무원의 사서수당 지급 제한 규정 개정 권고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안부의 행태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사서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진정인 문 모(남·49세)씨는 사서직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서수당을 사서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임용요건이 다르고 채용 후 담당업무도 차이가 있어 특수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사서직 수당을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이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능 8급의 경우 준사서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기능 6급·기능 7급의 경우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도 사서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서가 정리 등의 보조역할을 넘어 사서 업무의 주된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진정인이 근무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통해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기술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여부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총 10종에 이르고 수당의 지급여부는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공무원 직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나섰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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