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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외래약값 '본인부담' 인상···10월부터 시행
-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7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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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외래진료 후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은 현행보다 20% 인상된 50%, 종합병원은 10% 오른 40%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외래약값 본인부담률이 30%로 일정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0%, 종합병원은 10%가 인상된 약값을 환자가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질환에는 급성 비인두염(감기), 양성 고혈압,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소화불량, 두드러기,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급성 방광염, 급성 질염 등 51개 질환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고시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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