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서울 정육식당 4개소 중 1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미표시 등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조치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시내 정육식당 4개소 중 1개소가 원산지표시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정육식당 8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및 식육판매업소 위생분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분야 19개소, 축산물 위생분야 21개소로 총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결과 원산지 및 축산물 위생분야 위반율이 40%로 타 기획점검보다 높았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은 국내산육우를 한우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가 각 2곳씩 4곳이었고 수입국가명을 나열한 쇠고기 혼동표시 1곳과 돼지고기 거짓표시 3곳으로 모두 8개소가 거짓표시해 10곳 중 1곳은 거짓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축산물 및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위반과 원산지표시를 너무 작게 표시해 잘 보이지 않아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도 11곳이나 됐다.

    식육판매업소는 표시사항 미표시 등 위반과 식육 거래내역서 미작성 위반이 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보관방법 위반사항이 6곳, 자체위생관리 미흡 등이 6곳으로 모두 21개소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정육식당 점검결과 음식점 80개소 중 19개소 24%가 원산지표시 위반을, 식육판매업소 51개소 중 21개소 41%가 위생분야 위반으로 원산지표시와 축산물 위생분야 중복위반업소를 포함해 모두 32곳 40%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는 형사 고발하고 미표시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조치하며 거짓·혼동표시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영업주들의 인식전환과 올바른 원산지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관련기사
      ▶ “베이비부머 은퇴준비현황 전반적으로 취약”
      ▶ 2009년 세계영양결핍인구, 10억2300만명
      ▶ 반쪽짜리 휴대폰 보험, 소비자 ‘고민거리’
      ▶ 식품에서 이물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