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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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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군사격장, 철도시설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위해성평가지역 및 방법을 규정하고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해성평가란 토양 중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성 여부에 따라 정화의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군사격장, 철도시설 및 환경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다음으로는 위해성평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고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역주민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검증을 받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검증하도록 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표토보전을 위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정했다. 표토는 식물, 동물의 생활터전이자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며 재생이 어려운 자원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토양침식량,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토양자원의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6월24일부터 7월14일까지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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