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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선이 6579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186만원)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은 1만1000점(월보험료 182만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에 대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됐다.

    상향조정에 적용된 비율은 지난해 평균보험료인 직장가입자 7만3421원과 지역가입자 6만9915원의 25.3배와 26배를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으로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연간 146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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