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인권위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 합리적 이유 없어⋯관련 규정 개정 권고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공무원의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임모(남, 44세)씨는 “피해자 신모(남, 만 53세)씨가 행안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견리더과정’은 행안부가 지방직 5급공무원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26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과정 중 하나이며 만 51세 이하로 신청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장기교육훈련은 현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회비용을 감당하면서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는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교육·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종료 후 일정 근무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고 행안부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기준을 도과해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히 9급 공채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는 더욱 희박할 것이므로 교육신청 연령을 만 51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안부는 장기교육 후 근무가능기간의 판단기준을 나이로 삼고 있으며 나이제한의 근거로 복무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미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이 지방비로 운용되므로 훈련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 시 나이가 아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관련기사
      ▶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농가 '비상'
      ▶ UNCCD D-100 ‘아시아 사막화심각성’ 알린다
      ▶ 3일 새벽부터 장맛비···최고 150mm 이상
      ▶ ‘폭력’ 등 격한 부부싸움···경찰 개입 가능해 진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