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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생계대책 마련
  •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 구축 등 지원 합의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에 대한 생계·주거대책을 마련한다.

    권익위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대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58명에게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도 이들이 정착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내용을 보면 ▲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원 한도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수몰민과 그 2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한 덕분이다"며 "이를 계기로 댐 재개발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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