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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약사법 위법행위 3143건…매년 증가세
  • 손숙미 의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아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했으며 2011년 1분기에도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 행위 적발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인 8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인 9.5%, 약업사 25건인 0.8% 순이었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가 530건이었고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508건으로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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