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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타·가혹행위 등 얼룩진 軍… "엄격히 조치"
  • 국방부, 전 군에 '병영생활 행동강령 지시' 하달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최근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군내 구타·가혹행위 등 왜곡된 병영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군당국이 나섰다.

    국방부는 일부 부대에 잔존해있는 병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전 군에 이번주 내 하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근본적으로 분대장 또는 조장으로 임명된 병사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상호간의 관계는 명령·지시나 수명·복종의 관계가 아니며 군대예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 및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구타·가혹행위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가혹행위도 처벌 하며 집단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또한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령에는 ▲지휘자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 등이 나와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한시적 성격의 지시에서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해병대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병영문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병영문화 혁신대책을 강구해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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