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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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720곳 적발
  •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및 고발조치 병행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건설공사장 등 1만3804개소 점검결과 720개 업소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 16개 시·도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만7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만 380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결과 720개 업소 747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309건 41.4%,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240건 32.1%, 억제시설 설치 조치 미이행 19.4%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88백만원을 부과하고 105개소는 고발조치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해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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