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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환경연합 "교통혼잡 대형건물, 낮은 부담금에 감면까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청원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도심의 대형건물들이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 혼잡과 기업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청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교통 수요관리 프로그램 인센티브 폐지,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조정범위 확대, 교통 혼잡 특별 관리 구역 및 교통 혼잡 특별 관리시설물 지정기준 현실화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 진출입차량으로 인해 도심 교통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1990년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등이 마련됐지만 20년 이상 부과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어 변화된 교통 환경과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물들은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기업들이 교통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은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기업들에게 감면 혜택만 주고 있다고 서울환경연합은 지적했다.

    게다가 교통수요관리프램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종사자 승용차 이용 제한, 형식적인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거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에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국회는 자동차로 인한 환경·사회·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과 지자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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