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 위한 설명회 개최
  •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대비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해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해 관계자 및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양식하고 있는 우수 품종의 출원 등 달라지는 품종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기존에 신품종으로 육성하여 양식하고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2012년에 1년동안 출원해야만 신품종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해조류 종묘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규정 등 종묘생산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종묘생산업체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품종보호제도는 2002년 우리나라가 UPOV(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도입되었고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품종 개발이 미흡하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딸기, 블루베리 등의 6개 품목은 제외됐으나 UPOV 가입 시 10년 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토록 돼 있어 수산분야에서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가 2012년부터 품종보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수산식물 분야에서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은 단기적인 면에서는 김, 미역 등 일본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 우려된다"며 "그러나 외국의 우수한 품종 도입이 쉬워져 국내 우수 품종이 보급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효율속에 희생된 노동사회…건강 '빨간불'
      ▶ 올해 장마 강수량, 1973년 이후 2번째
      ▶ 장애인 보조견 진료부가세 면제
      ▶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강력단속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