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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의사, 400만원 벌금 확정
  • 대법원, 상고 기각
  •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의사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병원에서 팩스를 보내던 간호조무사 A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2009년 1월부터 1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서는 양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love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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