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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침수피해 비용부담, 세입자·집주인 중 누가?
  • 세입자가 재난지원금 받으면 보수비로 우선 충당할 의무있어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요즘들어 폭우로 침수되거나 누수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시설 보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로 인한 상담이 급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누가 비용부담을 해야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는 요즘 폭우로 침수되거나 누수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시설 보수에 따른 비용부담문제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요즘같은 폭우기에 주택이 침수되거나 누수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집주인과 상호 분쟁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 관련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해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참고하도록 했다.

    우선 침수 또는 누수피해를 당하게 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피해를 당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고 있다.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 의무불이행 없이 천재지변 재난으로 침수피해 등을 당하는 상담사례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별로 조사해 재난등급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먼저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임대차상담실에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도배, 장판 등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집주인과 지원금 사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엔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상담의 경우는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불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체가 달라진다.

    다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한 쪽에 불이행한 만큼의 책임을 지우게 되는데 집주인의 의무불이행 사례가 5:2로 세입자의 의무불이행 사례보다 훨씬 많았다.

    아울러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겠으나 하자부분은 임차인이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서울시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요즘 같은 폭우기에 뜻하지 않은 피해로 고통 받으면서 분쟁까지 생겨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입자가 있음을 감안 상담사례를 제공하게 됐으며 이를 참고해 협의한다면 상호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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