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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다공증 급여확대하면 재정투입 증가분 감소
  • 골절 치료비용 감소가 골다공증 치료비용 증가 상쇄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골다공증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 투입 증가분이 점차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표준편차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저하된(T 점수 -2.5 이하)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제 투약을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9%(440명 중 38명)이고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8%(246명 중 20명)로 유사했으며 남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11%(66명 중 7명)로 -3.0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38명 중 2명)보다 높았다.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 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그 결과 급여기준을 현행 골밀도 검사결과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 년도에 87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해가 갈수록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분석결과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을 골다공증 치료비용 뿐 아니라 골절 치료비용의 변화까지 모두 고려해 추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절 치료비용 감소가 골다공증 치료비용 증가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단순하게 골다공증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고려했을 때보다 추가 투입재정이 적게 추계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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