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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철도·건축물 시공단계…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제시
  •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배포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도로, 철도, 건축물 부문에 시설물의 시공에서부터 운영, 해체단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건설분야의 녹색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건설 분야에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를 대비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추진돼 왔지만 대부분 시설물의 사용단계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으며 재료생산과 시공단계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산정방법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본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건설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공사 공법 선택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철도 등 시설물 시공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돼 전생애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건설 기술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항만, 수자원 시설들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에 있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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