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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간염치료제 1만4000개 사용···"감염 원인 파악해야"
  • 군 의과대학 위탁교육 제도···돈되는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로 몰려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지난해 의무사에서 ‘헵세라’, ‘바라크루드’, ‘라픽스’ 등 B형간염 치료제 1만4000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간염에 걸린 장병이 군 복무 과정에서 내무생활 등을 통해 감염이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병사들은 입대 시 신체검사에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간염 증상이 심하다면 4급에 해당돼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다수의 장병들이 간염에 걸려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군대 오기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면서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이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내무생활 등을 통해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외출·외박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미 군은 지난 4월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이 연달아 발생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제의를 거부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며 "이 때문인지 국방부는 B형간염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밝혀낼 역학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는 속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군의 의과대학 위탁교육 제도 또한 지적했다.

    군의 의과대학 위탁교육 제도는 군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총상·화상 등에 따른 응급수술과 군 특수의학 대응을 위한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매년 13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민간 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23년간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은 장교는 단 1명에 불과하고 응급의학과도 1명뿐"이라며 "사관학교 졸업자 중에서 총상·화상 등을 수술할 수 있는 군의관을 육성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외과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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