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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법 위반 등 부동산중개업소 377곳 ‘적발’
  • 역세권 주변·강남권 신규아파트 등 전세 값 상승 우려지역 특별단속 강화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지난 6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한 결과 법 위반·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및 양도 등의 불법행위를 한 377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한 377곳을 적발해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업무정지 177건·과태료처분 57건·자격취소 9건 등 행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출했으며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업무정지 1333건·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자격정지 1건·경고시정 668건을 행정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세 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고객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주요 법위반 사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 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세 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개업자들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 차단·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협조 하에 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그 동안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분기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1000명 씩 총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등 부동산거래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입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이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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