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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민 후보자, 총리실장 때 복지부 ‘왕따’ 시켰다(?)
  • 주승용 의원, “보건복지 문외한, 복지부 장관 자질 의문”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임채민 장관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장 당시 정부부처가 참여해 국가 R&D 정책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에 복지부를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성이 없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러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복지부 등이 제출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9일 밝혔다 .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은 총리실 소관 법령으로서 R&D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식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식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정하는 것이며 특히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이와 관련해 주승용 의원은 임채민 후보자가 지식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복지부를 배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주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식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임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된 이후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지식위 구성에서 복지부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더욱이 지식위 정원은 40명 이내로 복지부가 들어갈 자리가 충분한데도 임 후보자는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11명 등으로 지식위를 구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지식위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힘센 부처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임 후보자의 결정에 복지부는 반발해 임 후보자가 있던 총리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1281억원 등 총 24개 R&D 사업에 300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적지 않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8월16일 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획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 간의 연구개발 전쟁이 치열한 분야로 급변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식위의 정부위원에 복지부장관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복지부를 지식위에 넣어달라고 총리실에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보건의료 분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총리실장 때의 결정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건복지 R&D의 중요성이나 필요성도 모르고 효율이라는 경제논리 만으로 복지부를 정책결정 구조에서 ‘왕따’시킨 임 후보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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